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설 연휴 틈타 비대면 '초진' 허용…전문가들 이구동성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해 논란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판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의료기관을 6개월 이내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파격 연장한 이후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초진 제한을 해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각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가 모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재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것.이들 단체는 특히 법률·의료·건축 등의 전문 직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문 직군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신뢰와 안전이 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책연대는 "정부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7 11:36:18병·의원

초진 비대면진료법에 의사·치과의사·변호사 연대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직들이 전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산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5일 의사·치과의사·변호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초진 비대면 진료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플랫폼연대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를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경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플랫폼 연재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더욱이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경영난이 이유라고 해도 코로나19 안정화시기에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산업계만을 위한 입법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플랫폼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지금이라도 여러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살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알선·소개를 전면 금지하거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공공화·공정화를 위한 입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플랫폼연대는 "본 연대는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며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4-05 18:03:31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